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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던 복지부,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 경찰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2024-06-24 15:28:54병·의원

경찰, 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개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한 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나섰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24-06-22 15:07:15병·의원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붕괴 카운트다운 들어간 응급의학과 "이미 의료진 이탈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7 06:00:59병·의원

때 아닌 PA간호사 논란…삼성서울병원 입건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때아닌 PA간호사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달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임 회장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당시 병원 측은 외래 EMR차트 작성, 방사선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 업무를 담당할 PA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자 소청과의사회장은 간호인력 채용공고에서 'PA간호사'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일 뿐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가적인 고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병원계가 그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PA간호사 의료법 위반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위 PA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도 난감한 표정이다.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 경찰을 통해 연락온 바 없다"며 "관례적으로 채용해온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2-14 15:50:14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130억대 입찰비리 의혹에 머리 숙인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건보공단 직원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이 2017년 13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당시 전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맞춤형’ 발주를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건보공단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전산개발비 53억 3000만원, 공구기구비품비 72억 9000만원 등 총 126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건보공단 부장과 팀장급 직원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2018년)을 시작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2019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0-09-24 15:19:43정책

칼 빼든 전문가평가단...환자 유인행위 의원 첫 고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평가제. 한동안 기대와 달리 전문가평가제의 활성화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수시기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것.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는 지난 10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6월 강서구 의사회에 '강서구 B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 전액 무료'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와 함께 진료현장도 방문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조사했다"며 "정관에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강서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고용의사 고령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에 따른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 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며, 고령의사의 근무와 관련해 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관을 이유로 기소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며 "그 사이 의료법도 많이 개정됐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고발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진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강서구보건소와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수사를 토대로 보건소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 질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그는 "보건소가 몇 년 전 문제발견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당장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고발을 하고 이후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보건소에서도 함께 보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을 지우고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 의사들이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점과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토대로 정체성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현재는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하는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 시범사업 재평가 시에는 전문가평가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더 긴밀한 연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12-11 05:45:59병·의원

"이대목동, 병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 이해못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을 지겠다며 '원장' 자리를 내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전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혜원 병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이대목동병원 경영진 전면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명확한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다"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부실의 당사자이고 사태수습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병원과 이화여대 학교 측의 사태 인식이 너무나 안일한 것"이라며 "쇄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측은 후임자 임명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수습을 책임져온 정 병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힌 상황. 보건의료노조는 "유가족과 국민, 직원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극심한 실망과 분노를 안겨줄 뿐"이라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은 정혜원 병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경영진, 의료진, 노조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있는 해명 ▲신생아 4명 사망사고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 ▲의료진, 직원,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료사고 재발방지대책과 근본 쇄신안 마련 ▲의료진 및 직원과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이화의료원의 신뢰회복 및 모범적인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등의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비대위원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회피와 축소, 임사방편적 땜질 처방이 아니라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고 유가족 및 국민에게 공감을 받고 의료진 및 직원과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1-19 11:05:34병·의원

복지부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병원 처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생아 집단사망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역학조사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간호사, 병원 처분이 검토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현안 보고했다. 이번 사망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16명 중 미숙아 상태인 신생아 4명이 지난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10시 53분까지 순차적으로 심정지로 사망하며 불거졌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권덕철 차관은 외부 행사 관계로 불참했다. 사망 환아 중 2명이 괴사성 장염이 의심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4명 모두 사망 1~2시간 전 산소포화도 감소와 심박수 증가 증상을 보였다. 사망한 환아 4명 외 환아 12명은 사고 발생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전원(9명) 및 퇴원(3명) 조치를 시행했다. 전원 조치된 병원은 강남성심병원 5명, 세브란스병원 1명, 보라매병원 1명, 서울의료원 1명, 이대목동병원 1명(퇴원 환아 감기증상 재입원)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다른 신생아는 상태가 양호하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다. 현재 경찰 조사와 부검이 동시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및 약물 등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사망자는 18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진 등 대상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즉각대응팀을 현장 출동시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사건 발생 당일 즉시 본부장이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출동을 지시했다. 방역관(과장급) 2명과 역학조사관 3명에서 18일 역학조사관 2명과 행정지원인력 1명, 진단검사 담당자 2명을 추가했다. 사망자 의무기록을 확보해 서울시 역학조사반과 분석 중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경검체(39건)을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사망환아 심폐소생술 시행 상황. 19일 현재 조사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육안 관찰소견만으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해 사인을 규명하며, 최종적인 부검결과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국과수는 모든 환아에서 소대장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되나, 장염 등 정밀 진단은 추가적 검사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수거한 수액 및 주사기세트 정밀 감정을 통해 투약 오류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배양 중간결과로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검출돼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분석 중이다.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부검 검체 분석을 통해 다른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염 가능성 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전원 및 퇴원 환아에 대한 의료기관 검사결과, 4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돼 검체를 채취해 확인검사를 실시 중인 상태다. 보건당국은 현재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감염이 발견되 감염과 의료과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망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와 환아 대상 조제약품 분석을 시행 중이다. 최종 사망원인을 국과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조치로 의무기록 분석과 부검 검체,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및 조제약품 검사결과 확인을 통해 감염병 관련 역학적 연관성을 분석 그리고 12명 전원 및 퇴원 환아 대변검사 추진과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의료진 검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및 감염원 분석에 역학조사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환자 전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와 행생제 내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치료 조치 그리고 전원 및 퇴원 환자 12명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역학조사 및 경찰수가 결과에 따라 의료인 및 관련기관 처분 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 심리,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및 환자안전기준, 안전지표 개발 보급, 환자 중심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9 14:20:31정책

복지부 고위직 물갈이…장재혁·박민수 복귀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약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의료정책 논의를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실국장 출신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7월 전후로 해외파견 본부 복귀와 정년퇴임 등으로 재편되면서 국과장 등 대폭적인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된 장재혁 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이 6월말 본부로 복귀하며, 주 미국 대사관에 파견된 박민수 국장(행시 36회, 서울대)도 7월 전후 복귀 예정이다. 장재혁 국장과 박민수 국장은 2012년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험정책과장으로 발을 맞추면서 포괄수가제 시범확대 강행 등 의료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당시 포괄수가제 시범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문자와 전화 협박을 개인신상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료계와 날선 각을 세웠다. 다만, 박민수 국장 복귀는 단언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해외파견 근무는 2년이 보통이나 개인 요청 시 1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대사관 근무를 염원한 박 국장의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연장 근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노길상, 장재혁, 박인석, 박민수 국장.(왼쪽부터) 장재혁 국장 후속 타자는 박인석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성균관대)이 유력시되고 있다. 장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시절 박 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으로 손발을 맞춘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다. 박인석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등의 해외수출 밑그림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멕시코 등 남미를 겨냥한 보건의료 진출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박 국장은 이미 인사과에 해외파견 요청을 신청한 상태로 큰 이변이 없으면 주 멕시코 대사관 파견근무 낙점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내부의 껄끄러운 공무원 인사도 6월말이면 마무리된다. 노길상 고위공무원(행시 26회, 부산대)은 보험정책과장과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요양기관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후 수 차례 재판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직책을 잃고 이름만 남은 고위공무원이다. 계동청사 시절 동기인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시 옆방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자들과도 격이 없이 지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핵심 과장들의 재직기간이 2년을 훌쩍 뛰어 넘는다. 왼쪽부터 이형훈 과장과 임을기 과장, 이창준 과장. 노길상 고위공무원의 6월말 정년퇴임으로 고위공무원 자리가 비워지면 국·과장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과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4, 서울대) 등 보건의료 핵심 국장 모두 지난해 9월과 2월, 10월 발령됐다. 하반기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시 이들 국장의 수평이동 또는 수직이동 모두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 핵심부서 과장급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은 올해 하반기면 현 직책 재직기간 2년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국장 승진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시각이다. 현 정부 공무원 인사의 가장 난맥인 실장급은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이다. 청와대 발령인 복지부 실장 4명 인사 시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최영현, 권덕철, 김원득, 이동욱 실장. 실장과 국·과장 인사의 최대 변수는 다가올 4·13 총선 결과로 여야 구도가 어떻게 재정립하냐에 따라 청와대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실·국장 개인으로 보면 직책 하나인지 모르나 과장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해외파견과 정년퇴임 등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기회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시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뒤쳐진다면 그 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 국장과 실장 이후 답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등에 떠밀려 가듯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6-04-04 05:00:59정책

"국제성모 진료비 부당청구 약식기소 이해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없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인천지검은 직원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혹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사건과 관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 병원장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사건축소 수사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노조는 3일 성명서을 통해 "이미 인천경찰청이 진료기록부 가운데 50건에 대해 샘플 수사한 결과 41명에 대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인천지검의 약식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찰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더 찾아내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이 정작 경찰수사에서 확인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조차도 덮어버리고 부당청구 사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지난해 11월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는 인천경찰청의 수사를 통해서도 일부 드러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9일경까지 1500Day, 2000Day, 3000Day 라는 명칭으로 환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총 3467건을 면제"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게끔 사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보건노조는 "인천경찰청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인지된 범죄혐의를 두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연·처리되다가 최근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을 도둑질하는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각"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41건이나 그 정황이 포착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어째서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인천지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환자유치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조차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환자 유인행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만들어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처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 과하다고 큰소리치는 태도에서 국제성모병원의 오만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약식기소에 대해 검찰의 재검토와 엄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15-11-03 08:47:25병·의원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리베이트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인천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및 리베이트사건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인천 서부경찰서 조사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들 3400여명을 허위 환자로 등록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 등이 입증돼 병원장을 비롯해 의사와 관리자 등 17명을 입건됐다"며 "경찰은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은 물론 환자유치의 날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밝혀냈으나 피의자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들의 친ㆍ인척들이고 진술을 거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으나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은 어떠한 검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수사 진행상황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엄하게 다스리는 중범죄임에도 의사 1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입건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을 마주하고도 인천지방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이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도둑질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며 "인천지방검찰은 이런 범죄행위에 어떤 수사나 조치도 없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며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수사가 발표된 지난 6월 약 30억원 상당의 진단검사장비와 검사실 비품과 이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천지검에 진정됐으나 수사지시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는 현재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의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시간이 없어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과 인천서부경찰서에 맡겨진 리베이트 사건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이 수사의 진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방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하루 빨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됐는데 인천지방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당청구를 밝히고 범죄행위를 감지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고 묵묵부답이다"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마 종교기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구속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규탄발언 중인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리베이트에 대해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건노조 앞으로 국제성모병원 직원으로부터 한 장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진단검사와 관련한 장비 및 시약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5개사가 입찰을 했으며 부위원장 신부가 총책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만큼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사건과 리베이트가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인천지방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면 인천 시민들의 거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10-13 12:36:37병·의원

"A대병원 외래 환자 부풀리기 반사회적 범죄 행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민단체가 외래 환자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A대형병원에 대해 "반사회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A대형병원의 부당청구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A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 친인척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A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 행위"라며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했다.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보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가 진료비 허위 부당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A병원의 허위청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 부당청구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한 병상증축'이라고 보고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보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른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은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같은 착한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03-24 11:50:57병·의원

부산 지역 성형외과, 허위광고 수사에 뒤숭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때아닌 경찰 수사로 부산시 성형외과 개원가가 뒤숭숭하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없었던 데다 수사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개원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부산 성형외과 70여곳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 북부경찰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기재한 혐의로 성형외과 70여곳을 입건, 수사에 나섰다. 전체 부산시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105곳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70여 곳은 상당한 수치다. 게다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의료기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곳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90%이상이 입건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경찰수사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에 청원서를 통해 “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형사처벌로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선 개원의들의 감정은 이미 격해진 상태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사전 통보나 시정조치 기간도 없이 갑자기 경찰에 입건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홈페이지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시의사회 측도 이와 관련한 성형외과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이 병원 홈페이지 개편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은 오히려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의사회 측에 계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또한 온라인상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라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 환자들의 치료 후기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로그인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식이라면 몰라도 무분별하게 공개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다보니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1-04-16 06:48: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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