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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정책

뇌출혈 놓쳐 환자 사망했지만 의사는 '무죄'…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구토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단순 긴장성 두통으로 처방하고 초기 치료를 놓쳐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뇌CT 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초기 진단을 놓친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환자가 적기에 진단받았어도 생존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의료법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는 "최근 이사, 코로나, 직장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신체진찰상 경부 강직이 있다고 진찰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했다.하지만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다.이후 8월 30일 A씨는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MRI, MRA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대뇌교통혈관과 전대뇌혈관의 다발성 협착을 진단받았다. 신경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외래 진료를 9월 6일로 예약했다.하지만 그는 9월 1일 새벽 4시 구토하며 의식을 잃어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관찰돼 중환자실에 입원 후 집중치료를 받았다.A씨는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승압제를 사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활력징후가 불안해져 9월 6일 사망했다.당시 B병원은 MRI, MRA 검사 결과, 우측 전방교통동맥 동맥류에 인접한 우측 전두엽 기저부에 혈관성 부종 가능성, 우측 시상, 좌측 기저핵에 1.1cm의 두드러진 혈관 주변 공간, 우측 원위내경동맥 내 3mm 크기의 동맥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병원이 뇌CT나 뇌혈관조영CT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MRI 등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뇌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한 B병원 의료진은 두통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 촬영 등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및 예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과실로 환자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재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병원 "내원 당시 신경학적 증상 없어 RCVS 진단, 적절한 검사 이뤄져"하지만 B병원은 환자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B병원은 "A씨는 내원 당시 중증도의 두통만을 호소하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며 "기타 검사들은 모두 정상이었고 신경과 내원 당시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벼락 두통의 대부분은 일시가역적 혈관수축 증후군(RCVS)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신경과 교수는 진단을 위해 MRI, MRA 검사와 니모디핀을 처방했다"며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래 진료의 MRI, MRA 검사는 3일 이후 판독이 진행됐지만 지연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은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며 경부강직과 구토 등은 지주막하 출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만 처방해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주막하출혈은 치사율이 높으며 합병증이 동반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뇌 CT 촬영 등을 권유하거나 환자에게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과 A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B병원은 MRI, MRA 결과를 판독해 혈관성 부종 가능성, 전방교통동맥에 약 6.1mm 크기의 동맥류 등을 진단했는데,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검사일자와 결과일자 등을 고려하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조기수술은 출혈 후 72시간 이내, 지연수술의 경우 1~2주 경과 후 진행된다"며 "8월 30일 A씨의 뇌동맥류가 진단됐어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돼 9월 1일 전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9 12:01:54정책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근육마비 발생…병원 '4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족하수는 좌골신경을 포함해 총비골신경의 쇠약, 자극 및 손상과 하지 앞부분의 근육 마비로 인해 발 앞쪽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혈압과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앓았던 적이 있는 60대 환자 A씨는 2023년 3월 말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다. 그 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다리에 감각은 있지만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김)이 제한된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그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 B병원에서 퇴원했다.이후 A씨는 16일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우측 족하수로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A씨는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B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A씨에게 나타난 오른쪽 하지 운동신경 마비가 B병원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에게 나타난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는 것이다.중재원은 "B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지만 좌, 우가 다르기 때문에 술기 미숙으로 보기 어렵다"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닌,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A씨의 상황을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중재원은 족하수 발생 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양 측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2024-06-14 05:30:00정책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진료상 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손해배상 판결에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수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70대를 넘긴 환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받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치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게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상 과실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유의하여 항변할 사항도 제시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응급의료' 보는 시선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의사 올해 초,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의료진과 비교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그렇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해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그러므로 응급환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처럼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달라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등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우려가 된다.응급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살펴,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05:10:00오피니언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의료기관 과잉 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환자에게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최근 피보험자 A씨가 B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와 목 척추강 협착, 허리 및 목 추간공 협착, 허리와 목 디스크, 근막통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양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양쪽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총 4786만원이었는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 427만원을 제외한 4357만원이 A씨가 내야 하는 비용이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B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입원한 기간인 35일 중 29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 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원비를 조정했다.A씨 진료비 중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금액B보험사는 A씨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3527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약관상 보상비율인 90%를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32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히알넥스주 등 영양제, 토카스소프트 보조기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입원기간 중 37회의 도수치료와 42회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일부만 인정했다. 이밖에 A씨가 받은 고주파열치료, 신경성혈술, 신경근성형술, 플라센텍수, 수술재료비, 전류인지검사, 통증역치, 초음파 등은 불필요한 과잉치료라고 판단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C병원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이름 나 있는 곳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C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B보험사는 해당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법원은 보험약관 등을 반영해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의료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서 지급률 90%를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25만원을 빼고 574만원을 더 환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판단을 놓고 보험연구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주제로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과잉진료가 이뤄진 데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며 "피보험자에게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료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환자로서는 의료인이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2:12:57정책

경실련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빠진 필수의료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경실련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의 1월 31일 필수의료 최종안 브리핑 모습.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1 12:04:24병·의원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자료사진.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70대 남성 환자 A씨는 허리뼈 압박골절 치료를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던 어느날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았고, 이에 A씨가 미끄러진 것.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간호사와 병원장의 문진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했다. 그러나 낙상 약 3시간 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30분 후 수간호사 콜을 받고 온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 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당시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 직원은 병원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벌을 받았다.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병원 바닥에 물이 남도록 청소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은 곧 병원장이 과실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다만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 골절을 경험하고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사고를 당한 잘못 있다"라며 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23-01-25 11:40:12정책
분석

법정구속까지 갔던 장정결제 판결…대법원의 시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6년 6월 27일. 장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에 천공이 생긴 80대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바로 전날, 이 환자는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 장정결제 투여를 받았다. 유족 측은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정 모 씨와 전공의 강 모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졸지에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된 두 명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공의 강 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반면, 정 교수는 법정구속까지 했다.당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 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과임에도 법정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법원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 소속 의대 교수진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2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 교수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에 대한 금고형이 1심보다 오히려 더 길어진 것.2심 법원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그 자체에는 과실이 없지만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장 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여 사건 소송 경과환자가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장정결제 처방을 하면서 환자 상태 또는 소량의 장정결제를 점진적으로 투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체 변화인 설사의 유무나 횟수, 배변량, 복부 팽창 유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 하도록 하지 않았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비 장정결제 투여 중단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처방에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나 주의사항을 당직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대법원의 시선, 전공의 판단과 지도교수의 책임대법원은 최근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도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더 집중한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같은 '의사'라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장정결제 투여 결정부터 환자 사망까지 교수는 어떤 지도와 지시를 했고 전공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 각자의 행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엑스레이와 CT 촬영에서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의심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았다.환자는 2016년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됐고 정 교수는 주치의로 지정됐다. 강 전공의는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정 교수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강 전공의와 정 교수는 각각 다른 시간에 환자 가족에게 대장암 여부를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그들은 "대장암 여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환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 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이 상의해서 다음날 알려달라고도 했다.이와 같이 고지한 다음날(26일), 강 전공의는 27일에는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리고 집에 있던 정 교수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고 환자와 가족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했다.강 전공의는 정 교수에게 전화 보고를 하기 전 환자와 가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하게 된 이유 및 그 필요성, 장정결제 투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보고를 받은 정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에 강 전공의는 27일 진행할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후 퇴근했다.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 설명 내용"환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눠 투여하고, 다시 다음날 새벽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 걸림(aspiration)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강 전공의의 처방 내용이다.강 전공의의 처방전에 따라 간호사 등은 장정결제 투여를 시작했다. 이때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병원에 없었다.환자는 이미 장폐색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와 장내 분면 등이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팽압 증가로 장벽이 엷어지면서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체내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즉, 환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여 결정은 전공의가 했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도 전공의가 했다. 전공의의 판단을 정 교수는 '승인'했다.2심 법원은 "정 교수는 강 전공의의 임상적인 판단을 섣불리 믿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 전공의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구했다.대법원은 "의료행위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행위를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설명의 의무 위반을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까지 물으려면 ▲두 의사의 관계 및 지위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성격 ▲그 당시 환자 상태와 그에 대한 각자의 인식 내용 ▲위임받은 의사가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등에 비춰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췄을 때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정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2-12-07 12:01:16정책

대법원, 장정결제 투약 의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했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반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공의도 어찌됐든 의료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사'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의사 법정구속 사건 관련 의대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직접 투약한 전공의에 대해선 과실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정 교수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1심과 2심 법원도 정 교수와 강 전공의가 환자나 가족에게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소량씩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살피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해당 사건에 적용하면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강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강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수행한 전공의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1 14:01:44정책

췌장암 못 잡아낸 병원, 의료중재원 개입으로 1천만원에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췌장암을 뒤늦게 발견한 병원에 대해 환자 측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입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마무리됐다.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월 복통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앞선 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 췌장 이상 소견을 받은 상황이었다.B병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균 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앞선 병원에서 갖고 온 CT 결과를 판독해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췌장질환 제제를 투약하는 등 보조적 치료를 이틀동안 실시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췌장암 진단을 지연한 병원에 대해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판단했다.이후 B병원은 A씨의 상태를 추적했다. 2개월 후 찍은 폐·복부 CT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좋아졌고 A씨는 8월까지 수차례 외래를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했다.문제는 8월에 찍은 복부CT 검사에서 발견됐다.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적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현재까지 췌장암 및 간 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했음에도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며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은 의학의 한계로 일찌감치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기간은 명시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췌장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병원 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은 다음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환자 A씨는 이후 병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환자 A씨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 아밀라아제는 196 U/L, 리파아제는 817 U/L로 재상승했다.의료중재원은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했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이외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아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배제한다는 보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며 "기간은 명지할 수 없지만 췌장암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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