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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대응 나선 지자체들…개원가에 행정명령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12:42:18병·의원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병·의원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의료계 총파업 D-1...의협 세부지침 공유하고 분위기 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고됐던 두 번째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세부 지침을 공유하며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개원가에 휴진신고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공유한데 이어 산하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공유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진다. 의협은 현재 산하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긴급 구성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가 협조해야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의협은 시군구의사회에 파업 지지 회원 사진을 10명 이상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의협이 제시한 예시. 16개 시도의사회는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간담회 개최 현앙, 휴진 현황 등을 파악해 의협에 결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의사회 자체 호소문 등을 포함해 무상마스크, 배지, 포스터 등을 활용법과 함께 배포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총파업 둘째날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될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에 참여할 인터뷰이 명단도 내야 한다. 이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시군구의사는 상위 단체에게 받은 파업 홍보물을 소속 회원에게 직접 배포하고 파업 전날은 긴급 반모임을 개최해 투쟁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집단휴진 첫날인 26일에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이를 30조 이내 동영상으로 만들어 의협으로 전송하면된다. 의협은 지역간담회 방식을 지역봉사활동, 1인시위, 전공의와 대화, 선별진료소 근무, 지역 정치인과 면담, 헌혈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권하고 있다.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회원 사진을 10장 이상 확보해 의협으로 전송하는 것도 미션이다. 대전시가 개원가에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 이처럼 의료계가 총파업을 앞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진료명령서, 휴진신고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26~28일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를 해야 하며, 휴진을 한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명령서가 등기우편 등의 형태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개원의들은 "안받는다"며 수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08-25 11:44:00병·의원

14일 개원의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행정명령' 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젊은의사에 이어 14일 개원의까지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단속에 들어갔다.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하며 휴진 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원가에 팩스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는 오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시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낸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공문 중 이에 경기도는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4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휴진을 한다면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1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엄포도 함께 놨다. 대전시도 약 1093곳의 의원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서를 발송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명령을 위반해 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들어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지자체의 명령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행정처분 공지로 의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휴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우편물 처리방법, 공무원 등 방문시 대응법 등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 대응책을 알렸다. 등기우편물은 즉시 반송하고, 등기가 아닌 우편물 중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우편물은 반송함에 넣는다. 의협은 "우편물을 받아 개봉했더라도 휴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자영업자로서 휴가기간으로 추후 사유가 증명 가능하다. 하계휴가로 인한 휴무는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관할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이 병의원에 직접 방문해 면담을 요청해오면 일단 대기하라고 안내한 후 녹음이 가능한 물건을 준비 후에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무원과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고 있다. 우선 방문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면담사유 설명을 요구한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설명한 후 이유를 물으면 의협 변호사 자문을 통한 적법한 대응절차 일환이라고 답하면 된다. 의협은 "14일 일정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개인적 일정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정확한 답변은 하지 말라"면서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 등 날인을 요구하면 지역의사회에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다시 방문 요청을 한 후 돌려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0-08-10 12:00:58병·의원

시민단체들 의사 파업 비판…"즉각 면허 정지 시켜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았다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에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위반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이 제시한 내용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0:50:39병·의원

업무정지 처분·형사고발 으름장…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0일 각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서를 병의원에 게시하고 일부는 전화를 통해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는 진료명령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한 의료기관도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에 포함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개원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기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서와 진료가능 병원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지역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 즉시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는 것.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고발된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의료기관을 돌며 휴진 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서 게시와 함께 사진 등으로 휴진 여부의 채증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건소는 휴진 기관의 원장에 전화해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의사회 모 임원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휴진 여부 확인과 함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면서 "불법 휴진시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 휴진일에 앞서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서'의 수취 거부자나 반송자들도 제재를 당할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 등 지역 보건소는 진료명령서 미수령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날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모 개원의는 "개인 사정으로 쉰다고 했는데도 즉시 환자 진료를 개시하라는 명령서를 받아 황당하다"면서 "만일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의사들을 명령 거부로 처벌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 59조 2항에 의거한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기관은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2014-03-11 00:08:43병·의원

"보건소·공단 직원 3만명 동원, 휴진 의원 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집단휴진 의원 행정처분을 위해 사실상 보건소와 건보공단 총동원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보건소와 보건지소 2만명, 건보공단 1만명 등 전 직원을 통해 10일 당일 휴진 의원급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검찰, 공정위 등과 회의를 갖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근거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 범정부적 대응방침을 공표했다. 같은 날 문형표 장관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시도와 시군구에 오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정책과를 의협 집단휴진 관련 상황실로 정하고 가동 중인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휴진 개연성이 높은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급여 진료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에 부착한 휴진안내문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집단휴진 참여 증거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휴진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11일 업무정지(15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 10일 하루 휴진신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유와 무관하게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일례로 부음으로 휴진한다고 해도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소명 과정에서 (부음을) 입증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시간만 진료하고 문을 닫은 의원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은 자영업으로 진료시간 규정 지침이 없다"면서 "늦게 진료하거나 30분 또는 1시간 진료한 의원급의 처분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8일과 9일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전원 출근해 의료계 움직임을 점검하면서 집단휴진에 대비한 상황실을 풀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014-03-08 06:40:09정책

의사 집단휴진 대비하는 보건소, 공보의 '총동원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추가 근무를 통보하고 있다. 또 휴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나가 불법 휴진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7일 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보의에게 비상 진료 근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가 배포하고 있는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모 임원은 "전국적으로 공보의들이 관련 공문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는 구두로 연장 근무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가 역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지역 보건 관련 업무 지시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면서 "10일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그에 따른 불똥이 공보의에게 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보건소는 월요일에 일선 병의원을 불법 휴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모 보건소 관계자는 "휴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휴진으로 판별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와 공단 역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법 휴진기관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집단 휴진 당일 보건소 직원과 의료기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4-03-07 12:13:04병·의원

복지부 "10일 휴진신고 불인정…업무정지 처분할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원급 하루 휴진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 홍보하는 하루 휴진 신고는 의료법상 인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문 장관 답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보충 설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장관은 "의원급 일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거부한 의원급을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고, 수령이 확인된 의원급은 유선을 통해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 건보공단 전국 지사의 협조로 휴진 의원급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하고 "충남과 경남 등 집단휴진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자체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점검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은 아픈 환자를 성실히 진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의 10일 집단휴진 전 의협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재협상할 계획은 없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협의결과를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의결과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에서 할 수 있다. =노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24일 일주일 파업 일정을 보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집단휴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해왔고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집단휴진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추가적 초치할 입장이 아니다. 집단휴진은 의원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병원급은 정상 진료이다. (노 회장이 밝힌)15일 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의사 면허는 국민 건강이라는 책무도 있다. 감정적 대응은 전문가의 양식이 아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공단과 심평원 콜 센터 폭주로 업무 지연되면 필요 인력 보강해 문제 없도록 하겠다. =공정위에 의협과 4개 시도의사회 조사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나. 불법 휴진이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나.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의협의 공문과 보도자료, 구성원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남 등 일부 시도의사회의 추가 조사도 요청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 처벌과 벌칙까지 간다. 면허취소는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파업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동네의원 중심의 휴진으로 갈 것 같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지 가늠할 수 없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불편 인식하고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0일 휴진 참여율 파악 방법은. 건보 공단 지사 협조로 불법 휴진 의원들 찾아내 업무개시 명령 바로 내리고. 성명서를 발표한 경남과 충남의사회 등 일부 지자체는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나가 점검하겠다. =의료계는 10일 하루 휴진 신고를 보건소에 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 휴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급 하루 휴진신고도 합법으로 인정하나. 정부는 하루 휴진 신고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 공문 수령 거부 의원급은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고 수령이 확인되면 의사와 유선 통화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재차 전달하고 있다. `의협 불법휴진 관련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3월10일 진료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니시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4. 3. 7 금요일 보건복지부 장관
2014-03-07 11:30:08정책

보건소 발송한 진료명령서 받은 개원의들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5일부터 보건소가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서를 담은 안내문을 일선 병의원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자 개원의들이 발끈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에 대비해 문서를 반송하거나 미리 직원에게 수신을 거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이 보건소에서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배포하고 있는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 내용은 10일 월요일 반드시 환자를 진료해 줄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7일까지 그 사유를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모 이비인후과 원장도 보건소 안내문을 받고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는 "보건소 안내문이 배포된다는 말을 어제(5일) 들었는데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올 줄 몰랐다"면서 "얼떨결에 직원이 등기 우편을 수령하는 바람에 휴진시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안내문을 보면 신고없이 휴진을 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다"면서 "또 업무개시 명령도 시달될 수 있으니 양지해 달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관치의료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면서 "무단 휴진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에 개원한 다른 원장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경고 안내문을 분실했다고 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등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이런 경고문은 의사들의 불난 심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혹시 모를 월요일 집단 휴진 사태에 대비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방을 넉넉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월요일까지 환자가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하루나 이틀 분의 처방일수를 늘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의원의 이런 배려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은 막상 월요일 당일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주위 일부 의원들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의 결정에 성실히 따른 회원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2014-03-07 06:46: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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