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원이 퇴근시간 무렵 대기환자가 많을 때 임의로 환자를 돌려보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일까.
28일 개원가에 따르면 진료 마감시간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 접수 여부를 두고 의사와 간호 직원 간에 미묘한 입장차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찾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려는 의사와 퇴근시간에 맞춰서 환자 접수를 그만 받아야하는 간호직원 사이에는 다소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K이비인후과의원 박모 원장은 간호 직원이 퇴근시간에 맞춰 환자를 전원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자 그 대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진료시간 오후 7시 이후에 진료 접수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
박 원장은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 보다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를 진료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간혹 진료시간을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환자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괜히 병원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A의원 김모 원장은 간호직원이 임의로 환자를 전원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접수 단계에서 예약 환자 현황이나 예상 대기시간을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인근에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퇴근시간에 간호직원이 임의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회원이 상당수 있지만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만큼 인센티브 지급 등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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