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안과의사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탁상행정"

발행날짜: 2011-08-11 15:27:56

동일의약품, 적응증에 따라 이중분류체계 지적

최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전문의약품 17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앙약심 회의는 사전에 식약청이 결정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히아레인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는 약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인공누액이 30여종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이유로 히아레인 치료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안과의사회가 모 일간지에 기재한 광고물.
특히 안과의사회는 한가지 약제를 적응증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해 이중분류체계화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건성안 질환에 대한 진단 주체를 의사에게서 약사나 국민에게로 떠 넘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건강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라면 약사 조제료를 먼저 줄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