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보라매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9개 병원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복지부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패널티를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60%, 30% 이상을 해당 과에 지원하라는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수련병원이 외과 8곳, 흉부외과 1곳 등 총 9곳이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가 내려졌다.
9개 병원은 ▲강릉동인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동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여수전남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이다. 이 중 흉부외과 수련병원은 보라매병원 한곳 뿐이다.
복지부는 2009년 7월 수가를 외과 30%, 흉부외과 100% 인상한 후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추가된 재원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는 서한과 협조문을 각 병원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자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30%, 60%를 수당지급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기피과 수가인상분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5% 감축 대상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실질직인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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