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의료기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04 18:54:43

국토부 의견 전달,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 받은 업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병협은 또한 이번 인상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