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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인줄 알았던 '유디치과법' 내 얘기잖아!"

발행날짜: 2013-09-04 12:10:55

2개 이상 병원 운영해온 중소병원장들, 의료법 위반 비상

#A중소병원장은 수년 째 운영해 온 노인병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설자는 아니지만 병원 경영 및 인사에 적극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명 '유디치과법'에 대해 접하게 된 A중소병원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디치과법'에 대해 뒤늦게 파악한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설자 명의만 다르면 다른 병원 경영에 참여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았던 중소병원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의원급 의료기관 혹은 네트워크 병의원만의 이슈라고 여겼던 병원장들은 모든 의료인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난감해 하고 있다.

유디치과법이란, 지난해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가 1인 1개소 이상 의료기관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지분을 투자하거나 경영 및 직원 인사에 권한을 갖는 것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1인 1개소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해왔지만, 지난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의사 1의료기관 이상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일찌감치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페이닥터에게 지분을 양도, 경영권을 넘기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

문제는 네트워크 병의원 이외에도 A중소병원장과 같이 노인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디치과법을 뒤늦게 인지한 병원장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경기도 B중소병원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동료 중소병원장이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보고 놀랐다"면서 "더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상당수 의사들이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 중소병원장들이 경영 노하우를 살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맡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료진이 없도록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일명 유디치과법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적용된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위반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인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면서 "법인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라도 다른 의료기관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사례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계속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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