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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당한 전공의들…재판부 "과실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15 12:00:01

환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분쟁 발생…법원, 청구 기각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한 환자 보호자들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인턴과 레지던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H씨의 유족들이 당시 치료에 참여한 인턴 D씨, 순환기내과 레지던트 E씨, 전문의 H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기각했다.

H씨는 평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1년 11월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후 체증을 느꼈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구토를 했다.

그러자 H씨는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의료진에게 흉통,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병원 의료진은 H씨에게 생리식염수 수액와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도파민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어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에서 ST절 상승이 관찰되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H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와 간질 지속 상태, 뇌간압박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으면 일반병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과거 병력과 초기 증상 등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동맥 박리를 의심,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과도한 수액을 투여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을 지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족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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