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공익적 특성 및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료중재원 예산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접수상담,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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