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담배소송 주도할 '변호인' 공개모집

발행날짜: 2014-03-27 12:21:38

다음달 11일까지 제안서 접수…선임비용 4억여원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이끌어갈 변호사 공개모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소송의 신호탄을 쐈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소송인만큼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4억여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외부변호사 선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담배소송과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담당변호사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착수금 1억 3790만원, 성공보후 2억 7580만원으로 총 4억 1370만원이다.

대신, 성공보수는 승소율이 40% 이상일 때만 지급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해도 선임비용 추가 지급은 없다.

제안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서를 평가한 후 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