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추무진 후보가 시도의사회에 선거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만일 시도의사회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대회원 문자 발송을 하는 것은 선거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임원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2일 추무진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대량 문자 발송건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소회를 털어놨다.
추 후보는 "대량문자 발송건과 관련 본의아니게 물의 일으켜 유감을 느낀다"면서 "절대로 집행부나 선관위서 나온 개인정보 자료가 아니지만 선관위가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캠프에서 일어난 대량 발송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에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서 "다른 후보도 문자를 발송했지만 발송 건 수가 적어 경고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대회원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추 후보는 "처음에는 소수의 시도의사회가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충북, 강원, 대구, 전남, 경북, 서울 등 의사회가 문자를 비슷한 내용으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시도의사회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을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한다면 선거 후 많은 회원들로부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운동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면서 "의협 임직원과 의협 산하단체 임원들은 선거운동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거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 후보는 대량 발송에 관련해 경고를 받은 반면 시도의사회의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일견 부당한 조치라는 것.
선관위의 과도한 선거 제한 규정이 선거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100건 씩 나눠 대량 발송하는 것은 되는 것인지, 회원 정보 수집에 불법이 없는데도 제한하는 것은 선거관리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후보는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추후 의협 차원에서 대의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권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실비를 받고라도 문자 발송하도록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