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가 중국내에서 한국인의 의료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환경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의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같은 홍보를 접한 의사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은 "외교부의 홍보는 중국 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은 한국을 오가면서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이다"며 "이들은 아직도 중국의 텃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의 J피부과 원장은 "외교부가 마치 중국내 한국인들의 수월한 의료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외교부 말처럼 예전부터 사천성, 산동성 등 각 성의 위생국에서 등록 과정만을 거치던지 시험을 보는 과정을 거치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 의사수출 사업을 추진했던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현재는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의협에서 중국에 의사 수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자격 및 면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를 중국에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중국 측의 의사면허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의료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진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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