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원격의료 설명회 개최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자 의협이 설명회를 전격 취소키로 의결했다.
21일 의협은 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21일 오후 7시 예정되어 있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전격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방향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롯한 원격의료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6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 단체의 설명회 개최 실력저지 선언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시도의사회, 그리고 대의원 운영위원회까지 불참을 통보한 상황이라 '반쪽짜리 설명회' 전락 우려가 예견돼 온 상황.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설명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회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시범사업이 진단과 처방이 배제돼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은 결국 원격진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진료를 강행할 움직임을 내비친 이상,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