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대법원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관련 판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소된 의사의 행위가 IMS인지 침술인지를 판단한 것일 뿐 IMS를 의사가 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2일 의협은 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 면허 외의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한 의사의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키로 결정했다.
판결 직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IMS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의협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피소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IMS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오해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소된 의사는 IMS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IMS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의사는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해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았다"면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IMS는 현재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전문적인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이번 판결은 IMS가 위법임을 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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