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책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자들을 위해 조금은 서두를 필요가 있지요."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연세의대)은 24일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골형성 촉진제의 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뼈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새로운 뼈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급여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양 회장은 "다행히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연장해 환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와 함께 필요성을 설명했던 골형성 촉진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증 골다공증은 골밀도를 최대한 높여 골절 위험을 줄이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골형성제는 필수 불가결한 처방약"이라고 덧붙였다.
즉, 골흡수 억제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급여 정책을 골형성 촉진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규현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증 골다공증은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과 재골절을 막기 위한 골형성 처방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이러한 치료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환자가 골형성제 투여를 기피하다 추가 골절로 재입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급여가 적용되는 골흡수 억제제 만으로는 중증 골다공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 모두 급여를 적용하는 예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주사제인 Teriparatide가 비급여로 출시돼 있는 상태. 또한 유럽권에서 빈번하게 처방이 이뤄지는 Preotact도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
양 회장은 "우선 내년 급여 적용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자료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제한된 보험 재정 속에서 급여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적어도 골절이 일어난 중증 골다공증에 한해서라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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