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폐쇄병원의 전화 진찰에 이어 약제급여 기준까지 완화한 지침을 전달했다.
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의 의원급 처방시 삭감 우려 개선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의약단체에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 골자는 메르스 상황과 관련, 자가격리와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검사 없이 기존 약제를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에 한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으로 제한했다.
다시 말해,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증증질환 재진환자에게 급여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사 없이 전화처방해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협력 병의원은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사협회는 23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폐쇄병원 재진환자의 의원급 약제 처방 시 삭감 우려를 제기하면 개선을 요구했다.
현 약제 급여기준 지침에는 '이레사' 등 항암제의 경우, 3개월마다 반응평가(CT 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처방을 중단한다는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검사결과가 없으면 약제 처방 시 삭감할 수 있다는 것.
의원급에서 검사결과 없이 '이레사'(1정 4만 7892원, 1일 1회 복용)를 30일 처방할 경우 약제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70%)인 100만 5732원을 토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폐쇄 병원의 전화처방에 한해 약제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서 "협력 병의원의 경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나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확인과 약제 인정범위 등 세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검토를 거쳐 메르스 폐쇄병원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약제 급여 지침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협력 병의원의 약제 처방 삭감 우려와 소도시 약국에 항암제 등 고가약 부재에 따른 환자 불편 등에 대한 개선책 없이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허용을 위한 약제 급여기준 완화 지침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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