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은 가입자단체와 공익 일부위원, 한의사협회의 반대의견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낸 전차 회의록 회의결과 초안을 통해 차등수가제 부결 관련 각 위원들의 발언을 기술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6월 29일 건보공단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조치로 도입된 제도로, 의원급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환자 75명 기준)에 따른 진찰료(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이비인후과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중심으로 782억원, 555억원, 631억원, 592억원, 657억원 등의 진찰료가 삭감됐다.
당시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재정 건전화 특별조치 도입 후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8월 시행 예정)하는 대신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진찰횟수 구간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시 역효과를 우려하며 폐지를 반대하며 한의원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공익위원은 차등수가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가입자단체 역시 강력하게 폐지 반대를 고수했다.
양 노총은 다른 대안을 통한 안건상정을 요청하면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원급은 폐지하고 약국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바른사회시민연합과 경총은 제도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제도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의사협회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 제도인 점을 주창하면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국 표결 결과, 참석 위원 21명 중 현행 유지 12표, 폐지 8표, 기권 1표 등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부결됐다.
현재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사협회와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건정심에 재상정되더라도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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