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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과 정맥마취 수가인정, 의협의 성과일까 실책일까

발행날짜: 2015-08-21 05:39:18

"마취료 보험 등재 성과 맞다" Vs "과별 이기주의, 의료계 공멸 자초"

보건복지부가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시행한 정맥마취에 수가를 인정하겠다고 고시하자 이를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한 성과 혹은 실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줄곧 의사협회가 정맥마취료를 급여화하자고 복지부에 촉구한 것이 결국 다수의 개원의들이 자체 정맥마취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의 청구를 금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과정을 전담해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된다.

또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마취 전과정을 전담해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시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면서 마취과 의사만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내시경, 간단한 외과수술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타과의사의 해당 시술에 대한 청구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료계의 반응.

고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의협 내부에서도 실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정맥마취료 급여화를 추진했던 것이 오히려 다수의 개원의들이 정맥마취를 직접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 내부에서는 이번 고시를 두고 이를 추진한 보험 파트 담당자를 질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원래 이번 마취료 수가 신설건은 비급여로 설정된 정맥마취료를 급여 영역으로 넣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자는 취지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며 "사실 의협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으로 인정되면 의원급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단순히 판단했다"며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과에서만 마취 수가를 인정하도록 하는 고시가 나올 줄은 예상 못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시를 추진한 연준흠 전 보험이사가 '마취통증의학과'였다는 점에서 음모론 수준의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물밑 접촉을 했던 전 보험이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기 때문에 고시의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있다"며 "현 보험이사들은 과거 보험이사의 기조를 확인하고 당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 역시 "의협의 보험이사는 특정 과의 보험이사로 왔던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

평의사회는 "11만의사의 화합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협이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마취과의 과별 이기주의 주장을 방치한다면 각 과에서 동료 타과의사의 진료행위를 금지 또한 제한해 달라는 주장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의료계는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고시를 주관했던 전 보험이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준흠 전 보험이사는 "이번 고시 내용은 의협 이전부터 관련 학회도 환자 안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다"며 "복지부도 안전 관련 TF를 운영했고, 감사원과 국회에서도 환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단순히 보험이사의 자격으로 단독 추진한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사회 맥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당 고시가 추진됐다"며 "안전 관련 수가를 만들 때 복지부가 학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의 근원은 과연 정맥마취를 마취과 의사만 하게 한 것이냐는 것이다"며 "많은 회원들이 고시 내용을 마취과 의사에게만 정맥마취를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원가에서는 기존처럼 정맥마취를 그대로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다"며 "다만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 경우 새로 신설된 수가를 적용해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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