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병의원의 인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호업무에 관한 개정법안의 핵심은 1, 2차 의료기관의 주요 간호업무를 담당해 왔던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24일 평의사회는 "간호업무에 관한 개정법안의 핵심과 결론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제 법안이다"며 "이 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1, 2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제기요틴 투쟁보다 더 강력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과연 이런 규제가 필요한가, 합리적 규제인지 현실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규제인지의 이성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종별 간호업무 중증도의 차이를 간과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일방적 규제의 타당성마저 결여돼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평의사회는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만 차이를 두고 있다"며 "현재의 1, 2차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일방적 규제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의사회는 "현재 간호조무사는 간호지원사 2급이 되고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에 대해 제한이 이뤄진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 2년의 대학교육과정을 거치라는 것 역시 가정, 양육 등의 현실에 비춰 불가능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법안 통과시 의원급, 요양병원 등의 1, 2차 중소병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며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입법으로 1, 2차 의료기관의 간호업무 마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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