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내용 중 의료인 연수지원과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영리화를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병준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에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중 여야와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배병준 국장은 "대통령 중동 방문을 계기로 국비환자 유치와 건강보험 연수, 의료인 면허,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등 진전된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UAE와 카타르는 국비환자의 사전사후관리센터 구축과 비의료서비스(통역, 음식) 개선 등 한국 제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샤르자 보건청과 건강보험 연수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했으며 특히 UAE 보건부는 한국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진 면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한국 화장품 홍보 및 할랄(이슬람 율법에 허용한 제품) 화장품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배병준 국장은 "한국 의료에 대한 중동 국가의 관심이 높은 상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여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배 국장은 "의료영리화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로 내국인 의료 접근권 보호와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정례적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에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배병준 국장은 "10월 중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여야와 보건의료단체 등과 만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중요성을 전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대통령 미국 순방에 맞춰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미국 유수 연구병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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