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 대학 강의 교육 중단 권고문을 확정한 가운데 의사협회도 한의대 출강의 본격 저지 움직임에 뛰어든다.
의협은 출강 교수진의 명단 확보 이후 의대 학장, 총장과 직접 만나 출강 금지를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대상 강의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 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확정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한의사 대상의 강의 금지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원을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
의협 역시 실질적인 '구속력'이 뒤따르는 제재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간 의협은 한의대 출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대에 출강 금지 권고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가 한의대에서 강의하는 것이 학문 교류라는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며 "하지만 이를 한의계가 악용해 '교육을 받았으니 현대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논리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계의 논리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의료계도 선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출강 교수진 명단 확보와 함께 의대 학장과 총장을 집행부 임원이 직접 만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독을 강의하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일부 개원의들조차 한의사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김 대변인은 "일부 마취통증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원장들이 인터넷을 통해 IMS 요법이나 주사 요법, 도수치료를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강의 의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보를 받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의대학장에게 출강 금지 권고문을 보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출강을 단순히 학문 교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번엔 의협 집행부 임원이 직접 의대학장, 총장과 만나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법제이사는 한의대 출강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법적 논리와 명분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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