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정의화)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내 법안 공포 후 내년 상반기 전후 모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행 중이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상태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내년부터 일부 부실한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교육현장에 유용한 법으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강조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기한을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날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7년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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