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본회의, 부실의대 퇴출 평가인증 의무 법안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30 18:00:23

고등교육법 대안 의결…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 약사법도 '가결'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내 법안 공포 후 내년 상반기 전후 모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행 중이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상태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내년부터 일부 부실한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교육현장에 유용한 법으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강조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기한을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날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7년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 벌칙조항도 부과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