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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 제정 한숨 돌린 복지부 "일자리 5만개 창출"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3 12:16:22

법안심의 진통 속 쟁점조항 수정…야당·의료계 "의료양극화 우려"

정부가 해외의료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에 따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동욱 국장(맨 왼쪽)과 방문규 차관(왼쪽 두번째) 모습.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최동익 의원)은 현 정부의 해외의료 수출 의지와 맞물려 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여 온 법안이다.

하지만 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등 일부 조항으로 야당과 의료계, 진보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 배병준 전 보건산업정책국장(현재 고용휴직,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근무)과 보건산업정책과 황승현 과장, 박지혜 사무관 등은 한 팀으로 쟁점 조항을 손질하며 1년 넘도록 야당과 의료계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산자부 출신 이동욱 보건산업국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지적에 따른 문구 수정을 반복하며 수 차례 진통 과정을 겪었다.

논란 핵심인 보험사 환자 유치를 삭제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현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사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2014년 125곳에서 2017년 160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서비스 질제고 방안.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2014년 27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의료통역사와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와 교통숙박업 등 연관 분야에서 일자리가 연간 최대 5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고 우려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야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미용성형 등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진보단체 역시 의료영리화 사전 작업으로 보고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쟁점법안 '딜'로 국회 관문을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의료수출 기폭제로 작용할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지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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