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비절감을 위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표준 EMR시스템의 검증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지원 방안'(연구책임자 박영택)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병원급 95%, 의원급 92%)이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대부분 병․의원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는 거의 모든 진료 및 임상 정보들이 전자적인 형태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돼 있지만, 시스템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진은 EMR 시스템을 표준화할 경우 질병예보시스템, 의료질평가시스템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비절감,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총 4가지 EMR 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표준 EMR 구조를 공적 기관이 개발해 업체에 배포하고, 표준 EMR시스템은 개발된 표준 EMR 구조를 이용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진료비심사 청구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처럼 공직기관이 EMR시스템에 대해 승인을 하는 모형이나 상이한 기존의 EMR 시스템 간에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모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의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참조모델을 만들어 표준 EMR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4가지의 대안 모두 하나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검증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전제된다며, 심평원이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표준 EMR시스템의 검증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평가결과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제시한 대안 중 표준 EMR 구조를 개발하는 안은 총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심평원이 환자진료에 대해 확인을 하고 진료비 지불결정을 하는 것처럼 향후 의미 있는 환자진료정보교류의 유용성 증명방법, 환자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진료비지불보상 수가개발 등에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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