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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업무 고삐 죄는 심평원…임시 조직 신설

발행날짜: 2016-01-21 05:05:49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구성…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및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심평원은 이를 전담하기 위한 임시 조직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단장 기호균)까지 신설했다.

심평원은 21일 임시 조직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건강정보부가 담당했던 진료비 정보 공개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라식 및 라섹 등 시력 교정술료까지 공개하는 등 총 52개 항목을 확대·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가 명문화되면서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은 보건복지부를 도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의료법 제45조2가 개정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수행 기관 등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에서 복지부를 도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작업과 의료행위 및 용어 표준화 작업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표준양식이 없어 진료비의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지 않거나, 같은 진료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별 작성양식이 달라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 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는데 이를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에서 맡아 올해 초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준양식이 마련되면 정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행위 용어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표준화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업무도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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