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국제학회 후원 기준 대폭 강화…의료계 '발칵'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6 12:00:00

복지부, 5개국&외국인 150명 등 상향…"의학발전 역행" 비난

정부가 국제학술대회 후원 요건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의견조회에 돌입했다.

개정안 골자는 국내 유치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후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업체 후원 기준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여야 한다)하고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 기준을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 '그리고'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으로 충족요건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국내에서 국제학술대회 후원을 받으려면 5개국 이상 연자는 물론 외국인 참석자가 150명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굵은 글씨의 달라진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논의 과정 중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후원에 부담감을 느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단체를 통해 오는 27일 의견조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제학술대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과도한 기준은 의학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세계학회 등 일부 국제학회를 제외하곤 외국인 참석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국제학술대회 후원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치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 강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최근 열린 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 모습.(기사와 무관함)
전문과목 학회 모 회장은 "의학발전을 위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관광상품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은 비용으로 외국 유수 연자를 초청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작은 학회들도 외국인 참석자 150명 미만이 참석한다.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기준은 일부 메이저 학회의 세계학술대회를 제외하고 충족하기 힘들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다른 학회 이사장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로 업체 후원을 받는 것은 낯간지러운 소리이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5개국 이상을 좀 더 늘리되 외국인 참석자 150명 이상 기준을 학회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