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어깨수술로 불리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진행 시 재파열로 재봉합하는 경우도 진료비가 인정된다.
최근 새롭게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 수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분기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른바 어깨수술로 불리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실시건수및 청구금액이 인구고령화와 치료재료 발달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82억7800만원이었던 청구금액이 2015년 들어서는 91억5600만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청구건수도 1만1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포함시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삭감 여부를 안내하고 있는 것.
우선 심평원은 회전근개복원술 후 재봉합 시 산정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의 경우 진료비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MRI 및 관절경 수술 중 사진상 회전근개복원술 후 재파열 소견 확인돼 복잡기준인 회전근개 재파열로 재봉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힘줄부위인 '견갑하건과 극상건' 파열에 산정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도 진료비로 인정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한 것으로 보고, 행정해석 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심평원 측은 "관절경 수술 중 사진상 견갑하건과 극상건의 파열 확인되므로 복잡기준인 회전근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완이두근 장두건 부분파열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수가로 산정한 경우 1개건(힘줄) 복원에 대한 수가적용에 해당되므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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