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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기기 천태만상…초음파부터 카복시까지

발행날짜: 2016-07-27 05:00:55

의협, 증거 확보한 8곳 우선 고발…"제보 관련 증거 수집 중"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된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초음파부터 카복시 기기 사용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접수건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별도로 행정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3기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 추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고발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허용 판결이 나는 등 면허 범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명확한 '의료 주권' 확립을 위한 조치.

의협은 올해 2월 2건의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8건을 두고 증빙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고발 예정 건은 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거나 비만용 미용기기인 카복시를 사용한 경우다.

동작구의 O한의원은 초음파를 활용했다는 정황을 환자로부터 신고받았다. 또 충북 청주의 P한의원은 1회용 마이크로 펜니들을 재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M, S, D, M 한의원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외 고주파치료기를 사용한 D 한의원과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한 고양시의 모 한의원 등에 대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증거가 확실한 8곳에는 보건소 민원과 행정 고발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나머지 제보가 접수된 한의원 관할 보건소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상태.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SNS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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