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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포함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7 12:00:00

병실 1.5m·중환자실 2m 이격거리…"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

300병상 이상 병원급에 대한 음압격리병실이 의무화된다.

또한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국 병원급이 공사장으로 변모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음압격리병실 설치와 입원실 및 중환자실 병상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증축 병동에 대해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의 경우 구조적 한계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2015년 9월 1일)을 시점으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가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일정조건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강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한 병원으로 국한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 병동은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병원 시설기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 병동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 입원실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은 일반병실 보다 엄격해진다.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안.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 만의 대폭 개정으로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설 예정인 감염수가와 의료 질 수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소병원까지 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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