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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병·의원 외부에서 관리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16-08-05 11:47:14

복지부,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중소병원·의원 서비스 향상"

앞으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관리할 수 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및 의원이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5단체와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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