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의 자살 사건 후 강압적 현지조사 제도 개선 움직임을 접한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 역시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담당하면서 현지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에 따르면 법정에서 의사들이 십중팔구 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결정적 증거가 '사실확인서'.
그는 "현지조사자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추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실확인서에 무조건 서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1년이라는 말에 압박감을 느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서명은 하되 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즉, 현지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직접 구체적으로 쓰면 된다.
그는 먼저 "사실확인서에 반드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압박감을 못 이기고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현지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쓰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과 함께 현지조사 결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직접 작성한 게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또 "조사자는 사실확인서를 원장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받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최승만 변호사는 현지조사 시 녹화보다는 녹음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들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 영업정지(과징금),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당한 의료기관은 대진의를 쓸 수도 없고, 양수를 하면 행정처분이 승계된다. 최고 7가지의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며 "현지조사 과정을 촬영하면 초상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 더 좋은 방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녹음을 하더라도 현지조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조사자와 합의한 후 녹음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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