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렴금지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청렴금지법 시행에 맞춰 내부직원 행동강령 마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렴금지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심평원 고위 간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등 안팎으로 심평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청렴금지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받을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골프접대 의혹을 일으킨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결정된 상황"이라며 "해당 직원은 직급 강등 혹은 감봉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평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보공단도 청렴금지법 시행에 맞춰 내부 직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렴금지법에 대한 시행만 확정되고 하부강령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확정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서 아직 청렴금지법에 대한 하부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아 내부직원들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부직원들의 청렴금지법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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