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행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헤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정 신체분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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