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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제·주사제 처방 코드 변경 더이상 유예 없다"

발행날짜: 2016-09-07 05:00:57

심평원, 제도홍보 주력 "이미 92%는 사용한 바 있다"

유예 결정으로 진행됐던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 신코드가 사용이 오는 10월 의무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한 차례 유예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신코드 사용 의무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7일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10월 신코드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각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며 "7월 의무화 시행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처방 입력체계를 변경해 연고,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한 신코드가 도입·운영했다. 연고 및 시럽제 등 일부 의약품이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개편된 것.

다만, 일선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우려해 오는 6월말까지는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코드 의무화기간을 유예했다.

하지만 일선 병·의원에서 7월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추가로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드를 사용했던 의료기관은 10월부터 연고 처방 시에는 제품 포장단위 3g, 5g, 10g, 20g 별로 다양해진 코드로 구별, 처방해야 한다.

시럽제도 마찬가지로 제품명에 따라 하나였던 코드가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포장단위 구별되는 동시에 코드도 다양해져 입력체계를 변경해 처방해야 한다.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2주 간격으로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으로 나눠 신코드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며 "실제로 신코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요양기관이라면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 이상은 100% 가까이 신코드를 사용 중에 있고, 약국의 경우 97% 가까이 사용 중에 있다"며 "병․의원은 92%가 신코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0월까지 계속 홍보를 통해 신코드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구방법 예시.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신코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코드를 사용해도 신코드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했다"며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양기관이 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는 신코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만약 구코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청구분은 삭감될 수 있다"며 "최대한 요양기관이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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