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실효성 없는 결핵검진 강화…재검토하자"

발행날짜: 2016-09-09 16:23:50

병협, 일반검진·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 충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결핵검진 강화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결핵검진 횟수만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으로 충분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있다.

또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해도 된다고 봤다.

병협은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결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