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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음압병상 강화 일부 빼고 그대로 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21 12:00:54

복지부, 규개위 심의 진행…"2018년말 미완료시 시정명령 후 취소"

음압격리 병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일부 수정해 연내 공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이 현재 규제개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을 위한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대폭 강화했다.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이동형 음압기 인정) 설치를 해야 하며,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음압격리병실 유예기간을 뒀다.

더불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보안인력 지정 배치 시 가점(3점)을 부여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주요 내용.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병원계 현실을 반영해 음압격리 병실과 전문진료질병군 세부 항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등은 국가지정병상 관련, 면적과 배수시설 그리고 전문진료질병군 항목 변경 등 일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6개월 내 재지정이 안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격에서 미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식 모습.
이 관계자는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신청을 받아 2018년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기간 내 미완료 시 법령에 입각해 시정명령(6개월간)과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6개월 내 권역센터 재지정이 안 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될 수 있어 현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공표한 종합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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