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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폐지하라"…한날한시 똘똘 뭉친 의사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09 11:58:28

산부인과·소청과·외과·이비인후과 "계도 목적 조사 이뤄져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가 전 진료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섰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외쳤다.

이같은 움직임의 발단은 지난단 강원도 강릉에서 현지확인 예정이었던 비뇨기과 개원의의 극단적 선택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의사회는 모두 '허탈함'을 드러내며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이 공권력을 앞세운 일방적 폭력이라고 지적해 왔다"며 "현지확인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 이득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공정하고도 일관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아려줘야 한다"며 "매년 보험청구에 대한 내용과 심사원칙을 각 의료기관에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적 절차만을 이유로 확인에 나오는 것은 전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외과의사회도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현지확인 폐지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 ▲진료비 선불제 도입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청구 교육 및 계몽 ▲급여기준 합리화 및 공개를 요구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도 목적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실적 키우기 함정단속을 하는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질병에 대한 수많은 급여기준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잘못된 청구 패턴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사전계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수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며 ▲중복된 조사행위 일원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 도입 ▲직권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과도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폭력적 조항 즉각 개선을 제안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비난 수위를 더 높였다. '행정 살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지침 개선안도 "형편없다"고 평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형편없는 개선안을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통한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지침 개선 작업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파면을 요구했고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폐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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