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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50년 숙원사업 회칙개정 결국 불발

발행날짜: 2017-03-25 17:47:01

정족수 미달로 결국 내년으로 보류…"너무 아쉽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숙원사업인 회칙 개정이 결국 코앞에서 또 좌절됐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막상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논의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회관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낸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큰 안건이었던 회칙 전부 개정안은 불과 몇일 전만 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아예 논의조차 치러지지 못했다.

회칙 개정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족수인 119명에 5명이 모자라 상정 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우선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고정대의원 문제, 윤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의원간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회칙 개정에 그늘이 드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는 문구와 규정이 수정되며 의견을 모아 큰 무리없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회칙 개정안은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선거권을 과거 3년간 시회비 및 의사회비 완납자에서 직전 2년간 완납한 자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피선거권은 3년 이상 회비 완납자에서 직전년도 5년으로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 규정에 따른 변경이다.

또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협회 파견 고정 대의원은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추진된다.

이 조항을 두고서는 대의원들간에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대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우려 등이 나오며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특히 대의원회 파견 대의원인 만큼 회장이 아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회장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갈등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회칙개정위원회는 의장과 회장을 포함하며 각각이 추천하는 인사까지 범위를 넓혀놓으면서 갈등을 봉합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국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회칙에 아예 조항이 없었던 윤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결국 부결됐다.

과거 회칙에는 회장이나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회칙에 맞춰 윤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 총회를 기다리게 됐다.

김교웅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선거가 없는데도 대의원들이 많이 모여 기대감을 가졌는데 너무 아쉽다"며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논의가 힘들텐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회칙 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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