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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낡았다…의사와의 치료적 영역에 국한"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15 23:18:04

물치협, 전국 임원 연수교육 개최 "물치사 단독법 필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는 지난 13일 대구본거대에서 전국 임원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원연수교육에는 물치협 중앙회 상임이사, 감사 및 16개 시·도회장과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원연수교육에서는 협회 새 홈페이지 안내, 보수교육 새 시스템 안내, 협회 전자결재 및 이카운트 시스템 안내 등이 이뤄졌다.

이태식 회장은 "1965년 협회가 설립된 이후 한국 물리치료는 낡은 법률 때문에 긍정적 발전이 저해받고 있다"며 "현재 협회는 물리치료사법 재정, 농어촌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방문재활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물리치료 학제 4년 일원화와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의사와의 치료적 영역에만 국한돼 있다는 게 물치협의 판단.

물치협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가정, 산업현장 등에서 물리치료사의 재활요양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활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서 재활요양이란 만성퇴행성․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말한다.

김원일 정책위원은 "재활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재활요양은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 아니므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활요양을 제공하면서 치료적 재활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계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되면 적정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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