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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미신고 과태료…비전속 의사 주1회 근무 필수"

발행날짜: 2017-05-26 05:00:51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 두 달 새 141건…현지조사 민원 최다

대진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대상이 된다. 비전속 의료인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3월 개소한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 대응센터로 들어온 민원에 대한 답변들이다.

25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따르면 3월 22일 개소 후 두 달 동안 총 1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지조사에 대한 민원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민원이 32건이었다.

현지조사 관련 민원 중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방안이, 방문확인 민원 중에서는 건보공단의 자료요청 및 방문확인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의협이 최근 공개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민원 사례는 크게 인력기준 위반, 비급여 비용에 대한 민원으로 나눠졌다.

인력기준 위반 부분에서는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전속 의료인 근무규정 위반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휴가, 세미나, 출장 등으로 대진의를 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꼭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경고 대상이 된다.

또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CT, 유방촬영 장치가 있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각 한 명 씩 둬야 한다. 대신, CT와 유방촬영 장치가 있을 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두면 된다.

의협은 "복지부는 비전속 의료인의 정의를 최소 주 1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해석 및 현지조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속/비전속 의료인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물리치료, 심전도검사 등을 무자격자가 하는 것도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비급여 대상 진찰료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법률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징수는 안된다"며 "실제 하지도 않은 행위료 추가 징수도 거짓청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할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확인하고 그 이용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을 잘 지켜 현지조사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을 보면 의원급 각각 1명, 병원급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일제 영양사, 조리사로 1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인으로 산정한다. 32~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의협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순항 중"이라며 "그만큼 현지조사, 현지확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충센터가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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