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고 20% 장담" 박능후 장관 재원 확보 자신감 피력

발행날짜: 2017-08-16 18:07:45

복지위 업무보고 국회 질의에 "막연한 그림 아니다" 거듭 강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 확보에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때론 싸우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재정을 확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주저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재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만 강화하면 결국 증세하거나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복지는 자칫 민생경제마저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료수요 및 의료비 급증이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복지부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에 국고보조금, 건강보험료 등 3가지를 꼽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이 1조 6천억원 부족했다"면서 "앞서 기재부 측은 2017년도 만료되는 국고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 측와 협의가 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조보조금 지급 방식을 사전 정산제에서 사후 정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물론 사후 정산제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실제로 기재부와 해당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런 예가 없어 난감함을 드러냈다"면서 "사후 정산제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고보조금 20%는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재부와 협의해 사업을 관철시키면 된다고 본다"면서 "20%확보를 위해 법 개정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 예산으로 잡은 30조 6천억원 확보 방안은 막연한 그림이 아닌,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로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박 장관은 "국민들 복지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증세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또한 고려한 사안"이라면서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재원부담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정책 발표에서 의료전달체계 계획을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만 보면 대형병원 쏠림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발표는 안됐지만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주된 역할을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에 주력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