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질병관리본부, 녹농균 사망 역학조사 곤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31 12:18:35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사망자 보호자 자료제출 미동의"

유명 연예인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이웃인 슈퍼주니어 맴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진료를 한 서울백병원에서는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최시원씨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현 시점에서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나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인순 의원이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과 같이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라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라고 전하고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한가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으나,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