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방 모습. 식약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사피모2012.07.07 20:20:48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실 주인이2012.07.05 20:22:55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바모아줌마2012.07.05 11:34:21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다알면서2012.07.05 10:54:10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참나2012.07.05 10:15:17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