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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정희석
발행날짜: 2017-12-27 11:15:16

식약처, 의료기기·식품 불법 판매 지도·단속

[메디칼타임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방 모습.
식약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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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모 2012.07.07 20:20:48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 실 주인이 2012.07.05 20:22:55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 바모아줌마 2012.07.05 11:34:21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 다알면서 2012.07.05 10:54:10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 참나 2012.07.05 10:15:17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 안되겠다 2012.07.05 10:06:14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 .. 2012.07.05 09:19:13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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