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에서 설명의무는 더 엄격하다. 수술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수술 종류별로 꼼꼼하게 동의서를 제작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위자료에 더해 의료진의 과실까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코 성형, 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이마지방주입술을 한꺼번에 받았다 부작용이 생긴 환자 J씨가 서울 A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화배우 지망생 J씨는 7시간 45분에 달하는 마취 시간을 견디며 코 성형, 광대 관골성형, 유방확대, 이마지방주입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다.
수술 결과 이마지방주입술을 제외한 코, 유방, 광대 수술에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 결과 J씨는 유방확대 재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코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광대를 고정해 둔 나사 하나가 부러져 광대 재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다.
J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수술 시 무리하게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해 급박하게 수술을 진행해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악결과를 발생시켰으며 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고 설명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의원에 의료과실은 없지만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으니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유방성형 후 부작용에서 의료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까지 인정했다.
J씨는 유방성형 후 구형구축이 일어나 A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또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 B의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하면서 배액관을 삽관하고 수술 2주 후 항생제를 처방하는 외에 수술 직후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물을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며 "2차 수술 후에도 가슴 모양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소극적인 지시만 해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신 J씨의 부작용은 스스로 노력이나 협조가 필요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A의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J씨 가슴성형 비용 1200만원의 30%와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1360만원이라고 했다.
설명의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는 코, 가슴 성형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면서도 "광대수술 관련 고정 장치 파손에 대한 설명은 없고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다른 수술 보다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며 "A의원이 환자에게 광대 수술에 대해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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