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정신과 수가가 시간대별 세분화되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 행동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개편과 본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약물처방 위주의 짧은 진료 반복시 수익이 나는 수가구조로 30분 이상 충분한 상담을 통한 치료관계 형성이 소극적이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수가개편 방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직접 치료 가치를 반영해 소요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했다.
현재 지지요법(15분 미만)과 집중치료(15분 이상 45분 미만),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의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10분 단위 5단계로 개선했다.
10분 이하 치료는 1만 3628원, 10분 초과와 20분 이하는 2만 7221원, 20분 초과 30분 이하는 4만 4505원, 30분 초과 40분 이하는 6만 3239원, 40분 초과는 8만 3858원으로 인상했다.
집단정신치료도 치료시간과 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정비했다.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원,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008원, 정신치료극은 2만 10원으로 기존 집단정신치료 수가보다 인상했다.
다만, 정신치료 수가 현실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을 감안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완화했다.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본인부담을 종별(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20%p 씩 인하했다.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 30%가 10%로 감소되는 셈이다.
당초 중기보장성 계획안은 종별 구별없이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의료전달체계 역행(상급종합병원 감소폭이 크고, 의원급은 인상)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수가현실화에 425억원, 본인부담률 종별 인하로 483억원 등 총 908억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비급여 인지 및 행동치료 급여화도 의결됐다.
관련 고시안 마련 후 2분기(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위험분담제에 다발성골수종 항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 30mg' 상한금액 51만 8000원, '키프롤리스주 60mg' 상한금액 103만 5000원 등 2품목이 2월 5일부터 급여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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