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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의료 포함한 생명공학 창업 지원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03 09:34:28

해외진출 지원 등 신설 "글로벌 경쟁 선점, 성장 생태계 구축"

의료를 포함한 생명공학 연구를 창업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과학기술정보방통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 생명공학육성법은 연구개발 지원 중심에 그쳐 생명공학 분야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수행과 성과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정부 역할을 확대했다.

또한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실시와 기업 창업 촉진 차원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신설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통계 조사와 분석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가했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조항을 마련했다.

박홍근 의원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인력 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 및 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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