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급여 전환 시 기본 원칙이 되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잉진료를 부추겨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지난 달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 제1호의 다목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하지만 행정예고가 되자 산하 공공기관도 복지부의 행정예고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항목을 삭제할 경우 심평원은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급여 심의는 물론이거니와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는 심사 잣대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료행위 심사는 물론 약제 보험적용의 잣대가 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기에 경실련도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할 경우 과잉진료를 부추겨 재정 부담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며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시 의료계가 가장 큰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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