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강화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 권한 부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자)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받고 있는 동시에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정보관리자의 지위에서 유통정보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확인‧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해서는 재보고‧수정보고 조치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행정처분 의뢰, 주의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 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와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유통과정을 다수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사를 실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때문에 리베이트 의심 건 등 불법유통 사례 발견 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위반 내역과 함께 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 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정황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반려된 바 있다.
심평원 측은 보고 자료를 통해 "불법 유통 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정황자료 확보와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고발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리베이트 등 공급업체의 불법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보건소와 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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