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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장 모아 사무장병원 확장 "5억원 반환하라"

발행날짜: 2018-10-22 12:01:58

서울고등법원, A씨 항소 기각 "계좌 관리인을 실제 주인으로 봐야"

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해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단법인 협회로 변경한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의료인을 모아 전국 지부에 의료기관을 확장했고 요양급여 청구와 수급도 개인이 받았다는 점에서 환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협회로 변경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것을 뒤짚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진료실과 의료장비를 구매한 뒤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C협회 의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지만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을 운영하며 받은 요양급여비 5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록 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사실은 개설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상실하는지, 진료계약이 제대로 성립됐는지는 무관한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요양급여비는 C협회로 수령된 만큼 요양급여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병원 운영비나 직원의 급여, 약제비로 지출된 만큼 요양급여비 전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법의 입장도 단호했다. 비록 협회로 개설자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고법은 "C협회는 전국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외래 환자 진료 등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들을 지부장에 임명해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A씨가 요양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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